•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태료' 국힘 서범수, 5번째 특검 증인신문…출석 불투명

등록 2025.12.08 06:00:00수정 2025.12.08 06:3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14일 특검 수사기한 종료

서범수, 과태료 2번 부과받기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열린 범죄예방 기반 조성·치안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서범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열린 범죄예방 기반 조성·치안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서범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8일 다시 열린다.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기일이지만 서 의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이다.

서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앞서 열린 4차례 기일에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지난달 5일 과태료 300만원, 19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예정된 신문도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서 의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고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이라며 "신문의 불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누구 한 사람도 표결하라 말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계엄 표결 현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협의하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본회의장에 오라고 얘기한 점을 고려해 진술 청취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만 이날 서 의원이 불출석하더라도 오는 14일 특검의 수사 기한이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기일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강제 구인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특검은 김태호·김희정·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이들이 증인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하면서 모두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건은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받지 않아 특검이 지난 5일 철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