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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에 결혼한 이란女 교수형 위기…유엔 "국가가 죽이는 셈"

등록 2025.12.06 14:52:48수정 2025.12.06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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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년 동안 약 20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 남성이 12일(현지시각) 공개 처형됐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힌두 타임스> 2024.11.13.

[서울=뉴시스]지난 20년 동안 약 20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 남성이 12일(현지시각) 공개 처형됐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힌두 타임스> 2024.11.13.

[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12살에 강제로 결혼해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20대 여성이 교수형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3일(현지시각) 이란인권센터(CHRI)에 따르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여성은 어린 시절 남성에게 팔려 가 수년간 학대를 받고 가족과 사법 체계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성차별과 인종적 소외가 어떤 불의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골리 코우흐칸(25)은 조혼 후 폭력에 시달리다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12세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으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사건은 2018년 5월에 발생했다. 당시 남편이 다섯 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하자,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말리려 했지만 몸싸움 끝에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남편이 사망한 대가로 유가족에게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하면 사형을 면죄받을 수 있지만, 이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 코우흐칸은 남편의 가족에게 해당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교수형에 처해진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이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100억 토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법 체류 여성인 코우흐칸이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면서 "국가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폭력을 견뎌 온 여성을 죽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은 코우흐칸의 사형 집행 중단과 관련해 이란 당국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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