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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가압류 7건 '담보제공명령'…"단돈 1원까지 환수"

등록 2025.12.09 11:27:51수정 2025.12.09 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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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 14건 가운데 7건 담보제공명령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가압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2.09. gs5654@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가압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 가압류 신청 진행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 총 14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 지목된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여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900여만원)보다 1216억여원 더 많은 금액"이라면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고 현재까지 법원이 7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 내용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약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이 인용됐다. 정영학 역시 신청한 3건(646억9000여만원) 모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에 대한 가압류 신청 4200억원 가운데 4건 중 3건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 소유의 명의만 다른 법인들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10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해당 소송은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수익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인용 시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수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범죄수익 회수 효과가 발생한다.

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사재판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재판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 신청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취득된 단돈 1원도 시민들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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