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두달새 인구 7% '껑충'…"위장 전입 걸러야"
나라살림연구소 '데이터리뷰' 발표
사업 대상지 7개군 인구 평균 3.6%↑
농식품부 "신규 전입자 대상 현장 확인"
"신청도 대면 접수로만 받을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충북 청주 벼 수확 현장을 농업인단체와 함께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4.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03/NISI20241103_0020583438_web.jpg?rnd=2024110316301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충북 청주 벼 수확 현장을 농업인단체와 함께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4.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인구 감소세를 겪던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뚜렷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표한 데이터리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개 군의 인구는 시범지역 발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비지출을 장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 중 수도권인 경기 연천군과 전남 신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군은 지난 1월에 비해 9월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 선정 직전인 9월과 직후인 11월의 인구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7개 군은 평균 3.60%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신안군 인구는 지난 9월말 3만8883명에서 11월말 4만1545명으로 2662명(6.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가 감소(-0.02%)한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것이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이다.
경북 영양군도 9월말 1만5185명에서 11월말 1만5793명으로 608명(4.00%) 증가했고, 강원 정선군은 1191명(3.58%) 늘었다.
전북 순창군(841명·3.14%), 경남 남해군(1141명·2.90%), 충남 청양군(717명·2.47%), 경기 연천군(951명·2.32%) 역시 9월 대비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
보고서는 "영양군이 포함된 경상북도는 1~11월까지 1만9510명이 감소하며, -0.13%의 증감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영양군의 인구 증가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순창군도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감소세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사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된 지난 10월 20일 최영일 순창군수와 손종석 군의장 등 군민들이 축하행사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79_web.jpg?rnd=20251020155225)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사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된 지난 10월 20일 최영일 순창군수와 손종석 군의장 등 군민들이 축하행사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인구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10~11월 시범지역 인구 증가분 중 출생 등록자 비중은 대부분 1% 미만에 불과해, 외부 인구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신안군의 경우 2개월간 출생아는 14명으로, 같은 기간 인구 증가분(2662명)의 0.53%에 그쳤다. 영양군도 같은 기간 3명이 출생해 인구 증가분(경북 영양군)의 0.49%에 불과했다.
읍·면별로 보면, 생활·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읍 지역 인구 증가율이 면 지역보다 높은 경향도 확인됐다.
신안군 읍 지역은 9.31%, 영양군 읍 지역은 5.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이동이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시범지역 선정 직후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한 만큼,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는 행정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위장 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감소세였던 인구수가 증가세로 전환했고, 광역도 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직후 급격한 인구 증가는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실 거주자가 아닌 위장 전입을 걸러낼 수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읍면에서 지급하는 구조로,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이장단 등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 이후 전입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실사를 진행하고, 신청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면 접수로만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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