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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비자금 조성 뇌물' 전현직 세무공무원들, 2심도 무더기 실형

등록 2025.12.11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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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직원, 징역 2년6월→3년6월

"공무원 지위 이용" 알선뇌물수수 유죄

비자금 조성 A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의약품 판매대행업체가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문제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조모(55)씨에게 1심(징역 2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특가법상 알선뇌물수수 혐의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알선했는가를 볼 때 조씨가 감찰 업무에 종사해서 조사국에 대한 직무 감찰이든 복무 감찰이든 어떤 감찰이든 그런 지위에 없었다면 알선을 부탁했을까라고 판단된다"며 "개인의 친분이 아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판례 법리에 포섭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49)씨와 전모(52)씨, 김모(61)씨, 현직 세무공무원 한모(49)씨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500~3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A사 관계자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대표이사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계상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사에 유리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지방국세청 내부 정보 전달 등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사 경영진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과도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5월 세무공무원들과 세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세 부과를 직무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배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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