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 상태로 자전거 탄 약 900명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
지난해 11월 새 규제 도입 후 적발된 약 4500명중 5분의 1 달해
내년 4월부터 더 엄격한 규제 시행…휴대폰 보며 자전거 타도 벌금
술마시고 자전거타는 사람 자동차 운전도 심각한 위험 초래 가능성
![[서울=뉴시스]일본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약 900명의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고 BBC가 11일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사진 출처 : 도쿄 위켄더> 2025.12.11.](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02016342_web.jpg?rnd=20251211171352)
[서울=뉴시스]일본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약 900명의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고 BBC가 11일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사진 출처 : 도쿄 위켄더> 2025.12.11.
당국은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교통법을 시행함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새 규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만엔(약 472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한 자전거 이용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낮아졌다. 음주 측정 결과 ℓ당 0.15㎎ 이상이 검출되면 자전거 이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칙 이전에는 자전거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처벌이 내려졌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음주 자전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술을 마시면 (자전거를)타면 안 된다는 규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경찰 통계를 인용해 202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4500명 이상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자전거 운송 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관련된 사고도 더 많이 발생했다.
2023년 일본에서 7만2000건 이상의 자전거 사고가 기록됐으며, 이는 일본 전체 교통사고의 20%가 넘는다.
한편 내년 4월부터 더 많은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되면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야간에 전조등 없이 자전거를 타는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