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발의…"8000억 추적해 환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소급 적용' 명문화
국가 민사소송 허용, 5배까지 징벌적 손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2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544_web.jpg?rnd=2025112416272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혐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하게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가 기소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의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형한 7814억 중 473억원만을 추징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이 검찰에 수백억원대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공범들의 돈줄을 끊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에 협조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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