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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찰직무집행법 통과에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등록 2025.12.15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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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존 나아가는 단초 되기를"

[파주=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월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주최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장에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2025.12.15. hwang@newsis.com

[파주=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월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주최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장에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앞서 2일 접경지역에서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바 있다.

통일부는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지를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긴급한 경우 제지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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