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빵집 사장'으로 TV 출연한 전남편…'불륜 의혹'
![[뉴시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TV를 보다가 전남편의 불륜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1647_web.jpg?rnd=20251218111514)
[뉴시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TV를 보다가 전남편의 불륜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유명 빵집 사장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남편이 불륜을 한 것 같다는 중년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TV를 보다가 전남편의 불륜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20년 전에 빵집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며 "남편이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게 돼 빵집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 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편은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연자가 운영하던 빵집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섰고, 매출이 줄기 시작해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한다.
사연자는 "(경영난으로)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4년 전쯤 '공장에서 먹고 자겠다'며 집에서 나가 버렸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홀로 빵집을 운영하며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폐업을 피할 수 없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아르바이트하던 사연자는 남편이 자신 몰래 주택 담보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잘못을 인정했고, 1년 전 대출금 3억원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사연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보자는 방송에서 우연히 전남편을 보게 됐다.
인기 빵집 사장님으로 소개된 전남편은 "가게를 연 지 3년이 됐고 제 아내다"라며 한 여성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4년 전에 파티시에인 처제에게 고급 기술을 1년 정도 배웠고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빵집을 차렸다"고 말했다.
전남편의 아내는 "이 사람이 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내가 밤마다 손도 마사지해 주고 발도 마사지해 주고 그렇게 지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불과 1년 전에 이혼했는데 3년 전부터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들었다"며 전남편에게 연락한 내용을 전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사연자가 따지자 전남편은 "이게 방송 대본에 그렇게 쓰여있는 것뿐이고 아내로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송국 측은 "대본은 없고, 그분들이 스스로 한 답변이다"라고 답했다.
전남편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화가 난 사연자가 욕설과 함께 문자를 보내자 전남편은 문자를 전부 캡처해 고등학생 딸에게 보냈다.
그는 문자에서 "너네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아빠가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빵집에도 전화를 걸어 전남편 아내에게 따졌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전화하면 신고하겠다"며 대응했다.
이후 전남편은 "계속 반복하면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며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
딸에게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 "어차피 네 엄마 증거도 없다. 불륜은 상상일 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이혼했어도 이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가사 민사 소송에서는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도 증거 가치가 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성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다른 여성과 현재의 아내와 동거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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