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檢, 세브란스 교수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1심 벌금 250만원, 추징금 42만8000원 선고
김씨 "과오 뉘우치겠다…선처 내려달라" 호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02004791_web.jpg?rnd=2025112718124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입국과정에서 곤란을 겪은 바 있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오를 뉘우치고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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