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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시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 점검

등록 2025.12.19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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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주변오염도 측정 후, 고농도 오염원 배출현장 투입

[안산=뉴시스]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2025.12.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 정기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오는 23일 서울 구로구 일대 집중관리구역 점검을 시작으로,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매월 서울시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이어간다.

점검반은 수도권대기환경청(2명), 서울시(1명), 관할 자치구(1명) 등 총 4인 1조로 구성된다.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점검 당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주변 오염도를 사전에 조사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구역을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합동 점검반이 해당 현장에 즉시 투입돼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으로, ▲야적물(자재) 덮개 설치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현황 ▲토사 상·하차 시 살수 여부 ▲세륜·세차 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매월 실시되는 서울시와의 합동 점검으로 도심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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