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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 요청

등록 2025.12.25 10:34:41수정 2025.12.25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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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 규제에만 몰두…자유와 권력감시에 소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진보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규제 대상에 언론보도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처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권력 비리 보도나 내부고발 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폐지를 요구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존치 시킨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규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진실을 말할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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