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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10.6% 늘었다

등록 2025.12.26 09:59:54수정 2025.12.26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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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 현황 발표

범죄수사 위해 제출한 이용자 인적사항 150만여 건 제공

통화상대·발신 기지국 위치 등 자료도 전년 동기 대비 5.2%↑

폭발물 등 중범죄 대상 '통신내용 자체 확인' 통신제한조치 9.7%↑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올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14만4779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전화번호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만5180건) 증가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4837건으로 8.3%(1만4111건)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통신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도 늘었다. 상반기 통신제한조치(전화번호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12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상반기 집행 건수 대부분은 국정원이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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