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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김정일 찬양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국보법 무죄 확정

등록 2025.12.31 06:00:00수정 2025.12.31 0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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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생일에 찬양 편지'·'사망 시 근조 화환'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부분은 무죄로 결론

후원금 빼돌려 벌금 대납 등 횡령 혐의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북 교류단체 이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무죄로 결론 났으나 단체 후원금으로 벌금을 대납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말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문구가 담긴 편지를 북측 인사에 전달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 내에 축구화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이 우려되자 축구화 생산에 속도를 내 보려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위원장 사망 후인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분향소에 근조 화환 등을 보내 이적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편지에 '장군님', '탄신일' 등 극단적 존칭을 써 찬양이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상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자신의 평양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화를 신게 해 달라'는 취지일 뿐 '만수무강' 등과 같은 표현들은 "의례적 수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지나 근조화환이 체제선전에 이용되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야기될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런 북한의 체제선전에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도 2심 판단에 수긍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2심은 김 이사장이 지난 2013년 5월 협회 후원금 중 7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벌금을 대납하는 데 썼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 500켤레를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2015년 2·8월 신고 없이 미화 총 30만 달러(3억5130만원 상당)를 소지한 채 출국했다(외국환거래법 위반)는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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