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안전인증 기준 강화…유예기간 이후 S마크 표시 금지"
고용노동부, 안전인증규정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재질·구조 변경 1년, 설비·공정 변경 2년 이내 유예 적용
유예기간 이후엔 기존 기준 제품에 인증표시·광고 제한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403_web.jpg?rnd=20250701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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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임의안전인증마크(S마크)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의안전인증은 인증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어 제품 신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인증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 S마크 등 표시가 금지된다.
재질·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유예기간이 1년 이내, 설비의 도입·공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2년 이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는 기존의 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나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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