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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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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한 것을 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 출동한 소방대원으로부터 머리 및 발 부위에 응급처치받고 구급차에 탑승했다.

이후 이씨가 자신의 머리부위에 있던 드레싱을 풀어 던지는 것으로 보고 소방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소방대원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급활동 방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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