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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밀려오나…충북도, 관리 대책 강화

등록 2026.01.08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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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음성 5개 업체, 9000여 t 위탁 처리

도·청주시 "위법 사항 엄정 조치…제도 개선도"

수도권 쓰레기 밀려오나…충북도, 관리 대책 강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수도권 쓰레기가 충북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8일 도에 따르면 청주와 충주, 음성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서울 또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진행 중이다.

현재 충주와 음성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각각 20t, 50t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

또 청주 지역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자치단체와 올해 연간 9100t 규모의 생활 쓰레기 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는 청주에 민간 소각장 6곳이 가동 중이며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4곳이다.

도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평년 수준이고 대부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자체로 계약 상대가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도내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는 수도권 쓰레기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거리와 교통 여건으로 충북이 수도권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지역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여기에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 구조상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봤다.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은 허가 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주시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일일 소각 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 관리, 이동·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 정지·허가 취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2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주민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청주시 역시 수도권 생활페기물 반입 지자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생활 쓰레기 정책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 환경과 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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