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광주교육청 국장급 퇴직공무원도 기소
'동창 감사관 임용 비위' 이정선 교육감과 함께 재판行
교육감 선거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체로 부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감사관 임용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청 전직 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이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광주교육청 국장급 퇴임 공무원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국장급 교육공무원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이 교육감(당시 출마예정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써라' 말을 듣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 평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송치한 인사팀장(5급)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이 교육감과 A씨에게 또 다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3월에는 이 교육감과 전직 국장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후속 수사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3개월 내 종결 또는 재수사 요구 없이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A씨 역시 '가족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될 지 모르는 시점에 받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사 청탁 비위 연루 의혹이 있어 한때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교육청 현직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교육감과 A씨의 1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검찰의 행태다. 위법한 인지·별건 수사이고 짜맞추기 수사임을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 외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관 채용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서 징역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교육청 인사팀장 B씨는 지난달 24일 2심에서 실형은 면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비슷한 선발위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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