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김건희 관련 내용 삭제' 이배용 비서·기사, 벌금형 약식명령

등록 2026.01.16 13:56:59수정 2026.01.16 14:04: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배용 지시 받고 김건희 관련 메시지 삭제한 혐의

비서 벌금 700만원·운전기사 벌금 500만원 명령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내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26일 증거인멸 혐의로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양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 9월 비서 박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교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박씨와 양씨에게 각각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전 위원장은 비서 박씨에게 지난해 9월 '휴대전화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박씨는 이 위원장과 김 여사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사진 등을 삭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운전기사인 양씨에게도 같은 취지로 지시해 양씨 역시 김 여사와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비서 박씨와의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