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뿌리 뽑자"…최대 200만원 포상
소진공,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4893_web.jpg?rnd=20250529083526)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보상금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하는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같은 불법 행위인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채널 다각화, 익명 신고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소액 포상금(총 포상금의 20% 이내)을 우선 전달하고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장 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소진공의 정책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 처분에 대해 면책 제도가 적용된다. 자진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진공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분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할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제도들을 시행함으로써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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