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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역서 '약물·졸음 운전 예방' 합동 캠페인

등록 2026.02.05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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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5일 오전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대전시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해 '약물 운전 및 약에 의한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5일 오전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대전시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해 '약물 운전 및 약에 의한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5일 오전 8시 30분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대전시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약물 운전 및 약에 의한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 및 처벌 강화 등 개정된 법령이 시행돼 법과 사회적 인식 사이 간극이 매우 커 이를 좁히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 감기약 및 처방 약의 경우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하자 경찰은 단속 이전에 예방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홍보에 나섰다.

경찰과 대전약사회는 약물 운전이나 졸음 운전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 및 구매한 환자 약 봉투에 약사가 직접 약물 운전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적색, 졸음 운전 위험도가 높을 경우 청색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약 지도를 할 방침이다.

약물 운전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환각 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처벌에 의한 복용이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처벌 약물이 아닌 일반적인 감기약 등이더라도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으로 졸음 운전의 우려가 높아 주의를 당부했다.

최주원 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약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음주 단속과 마찬가지로 측정 불응 시에도 단속되며 처벌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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