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 피격 일부 항소' 중앙지검장 고발한 국힘 관계자 조사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경찰서 청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8.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30/NISI20251130_0002006377_web.jpg?rnd=2025113021211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경찰서 청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래현 기자 =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에 일부 항소만 결정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한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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