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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요보호아동 위탁부모 전국 첫 축하금 지급

등록 2026.02.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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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요보호아동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첫 번째 사례다. 그간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했으나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아동은 300만원, 장애 아동은 500만원의 축하금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금 지원이다.

이번 시책은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한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매칭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축하금 지급은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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