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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실형 구형

등록 2026.02.11 16:59:15수정 2026.02.11 1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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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증인에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李 캠프 인사들 각각 징역 2년·1년 구형

이모 전 원장엔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檢 "진실 은폐 시도…사법부 독립에 위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 20대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 2024.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 20대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 2024.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왔으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수족과도 같은 관계를 맺고 경제적 지원도 받아왔다. 이들이 김 전 부원장과의 관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재판을 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기 위해 정치대응을 강조하며 우호적 여론을 형성했고, 상대 피고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도 일삼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이 대통령, 김 전 부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 위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박씨와 서씨 측은 모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범죄 고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범행을 일부러 재구성했다"며 "이는 사실관계 확인과 범죄 고의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형사 재판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 측 역시 "피고인은 이 전 원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킬만한 위치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었다"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전 원장의 증언이 계속 번복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지시에 따라 일정 확인 및 취합 등 고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언 내용 지시를 유도한 적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는 모습. 2025.08.20.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는 모습. 2025.08.20. [email protected]



최후진술에 나선 박씨도 "이 사건 핵심은 제가 이 전 원장에게 무엇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런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라며 "제가 이 전 원장에게 한 말은 기억이 맞는다고 했으니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본 것 뿐이다. 저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서씨 역시 "이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전 원장에게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사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수용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점, 과거 노동운동가와 공직자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위조증거 사용에 대해선 "이를 공모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며 "김 전 원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에 여러 혼선을 빚은 점을 사죄한다"고 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해 8월 보석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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