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준, 시간→소득으로…배우자 출산 50일 전 휴가 가능
국회 본회의서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통과
푸른씨앗 가입 확대…내년부터 100인 미만도 가능
청년 연령 34세로 확대…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441_web.jpg?rnd=2026021216050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 기반으로 개편된다. 또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변경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주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n잡'과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커지면서 소득 중심 관리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기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서 '실보수'로 전환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기존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한 경우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구직급여 관련 개정 사항은 2028년 1월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 후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출산휴가의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해 임신부터 출산·육아를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최초 3일간의 급여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한데 올해 7월1일부터는 50인 이하, 내년 1월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퇴직급여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포 후 6개월 후에는 현행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청년 취업 지원 관련 법령의 연령 범위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법 공포 6개월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 통과 법안들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민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