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떴다방' 피해 주의해야…무료 사은품·공짜 강연 등 미끼

경북 영주시청
13일 시에 따르면 일정 기간만 임시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떳다방'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고가에 판매한다.
무료 생필품 제공이나 공연, 건강강좌 등을 앞세워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의료기기 등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판매 방식은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해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고령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선물이나 강연을 빌미로 고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보고, 제품 가격과 효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충동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가족과 상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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