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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살리자"…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개선 건의

등록 2026.02.2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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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인포그래픽. (사진=서울시 제공) 2026.2.21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인포그래픽. (사진=서울시 제공) 2026.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시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세입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생기는 갈등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그리고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131㎢(41.8%)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됐다.

시에 따르면 이런 저층주거지는 노후화,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같은 재난 대응에도 취약하다.

이런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업 기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3000가구 규모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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