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익위,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금은 낮게' 산정 기준 개선 권고

등록 2026.02.23 09:39:43수정 2026.02.23 09:4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당 지방정부도 권익위 의결 수용하기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허가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보상금은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과 보상금을 동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건물을 신축한 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개발부담금 8억원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A씨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돼 토지보상금을 산정받을 때는 지방정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보다 2배 더 값싼 토지를 표준지로 보상금을 산정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를 통보받은 지방정부도 권익위 의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남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보상금 지급 목적이든 세금 부과 목적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