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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서 청각장애 학생에 수어통역 편의 제공해야"

등록 2026.0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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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직접 수어통역사 구인

"예산 미확보, 합리적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청각장애 학생이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학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에게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관내 해당 학교장에게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입학에 앞서 해당 학교 및 도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는 수어를 구사하는 자녀와 동행해 수업받고 있으며 수어통역사인 진정인은 학교 측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고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 및 외부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지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수어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말에 진행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편성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 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점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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