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교사한 적 없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전광훈 "서부지법 사태 발생 몰랐다"
건강 악화로 보석 신청…"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4705_web.jpg?rnd=202601131034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취지 발언을 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월 18일 집회에서 '국민저항권 완성. 광화문 총 사령관이니 내 말 안 들으면 총살. 서부지법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 행사를 마음 먹게 하고 경찰 공무원 폭행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한 당일 새벽 "잠을 자고 있었다"며 관련 사태를 교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난 것도 알지 못했다"며 "교사를 하려면 집에 가서 새벽에 메시지라도 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서부지법 사태 교사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도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한 발언이 없다"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 내용으로 불법을 교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방조범·교사범 판례를 보면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검찰 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 목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심각한 보행 장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태 발생 뒤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고,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지난 3일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