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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짬짜미' 시스템가구 업체 벌금 8000만원…대표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3.03 15:10:22수정 2026.03.03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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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일부 유죄판결

건설산업법위반 무죄·공정거래법 일부 유죄

"시장 경제 원리 저해…장기간 담합 수억 수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 업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오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사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에 각 벌금 8000만원, 쟈마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성사 대표 윤모씨와 스페이스맥스 대표 육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쟈마트 대표 류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사회적 효율성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 등을 저해했다"며 "상당히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는 담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시스템 가구 설치가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동성사 등은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20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중 16개사에 과징금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한샘을 제외한 3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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