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방해' 오늘 2심 첫 재판…내란전담재판부 중계
尹체포방해 2심 4일 시작…1심 징역 5년
모든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날 열린다. 재판은 녹화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가 제기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재판 중계가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녹화중계된다. 중계 시간은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재판 과정이 생방송으로 송출되지는 않고, 법원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처를 거쳐 재판이 종료된 후에 공개된다.
앞서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12월 7일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인 3일에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조작한 것은 법치주의를 기만한 '가짜 선포문'이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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