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법원, 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등록 2026.03.04 14:04:20수정 2026.03.04 16: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산 명령 효력 즉시 발생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23년 11월7일 도쿄의 건물 입구에 가정연합의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3.04.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23년 11월7일 도쿄의 건물 입구에 가정연합의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3.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일본 고액 헌금 강요 등 민사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 미키 모토코(三木素子) 재판장(판사)은 이날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1500명 이상에 약 204억엔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내린 해산 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가정연합 재산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의 지위를 상실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호리 쇼이치(堀正一) 회장 등은 퇴임 수순을 밟게 된다.

가정연합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즉시 항고 청구 기각에 대해 "결론이 정해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특별항고를 포함,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며 불복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가정연합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항고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해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근거로 종교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가정연합이 3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가정연합에 대한 거액의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당시 총격범이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조사를 거친 후 2023년 10월 도쿄 지방재판소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도쿄 지방재판소는 가정연합의 기부 피해가 최소 1500명, 약 204억 엔 규모에 달한다고 인정했다.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가정연합은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