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청법 정부안, '검사동일체' 검찰청법 제목만 바꿔"
"특사경 수사지휘권과 직무 위임 조항 결합시 폐단 야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21191542_web.jpg?rnd=2026030120242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공소청법 7조와 25조 제3항을 거론했다. 해당 조문은 각각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부디 무소불위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왔다"며 "그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었다"고 했다.
또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이 이 조문을 활용, 표적수사를 위해 울산지청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이나 월성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는데, 모두 무죄 확정된 수사 공소권 남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반론도 있다"며 "그러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고 영장 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한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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