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세 '쉬쉬' 충주 기업체에 250만원 과태료

식중독 검사.(사진=뉴시스DB)
이 회사 야간 근무자 75명은 지난 1월30일 새벽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다. 전날 위탁급식업체가 야식으로 제공한 닭갈비 등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상이 확산하자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다가 나흘이 지난 뒤 시에 신고했다.
시는 뒤늦게 보존식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식중독균은 발견하지 못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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