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존치 논란, 부작용 대책 논의 실종…효율성 제고해야"
검찰개혁추진단-대한변협 보완수사권 공청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56_web.jpg?rnd=202603111449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만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책임의 관점에서 본 보완수사' 주제 발표에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기관과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몰되지 말고,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 책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보자는 것이다.
류 교수는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경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기관(공소청)이 서로 열심히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하고 있다"며 "현실은 아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떠밀 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의 영역에서는 수사와 기소 책임의 경계가 너무나 흐릿해 질 수 있다"며 "송치 이후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진행되는 수사의 영역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지금도 가뜩이나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 되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어떻게 다듬을 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불송치 할 수 있게 됐으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검 통계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 장기 미제에 해당하는 3개월 초과 사건이 2024년 상반기에만 32.1%에 달하는 등 적체 논란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인원 수 대비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021년 13.5%, 2024년 10.0% 등 9~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1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62_web.jpg?rnd=202603111449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이와 반대로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주영 변호사는 "부실수사 우려나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런 이유라면 직접수사개시권도 인정하자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내실 있게 도입하여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과 검사가 협력할 필요가 큰 사건은 담당 검사를 조기에 지정해 협력하도록 하는 조기 조언 제도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 ▲인공지능 활용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리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의 정부 재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을 전원 중수청장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거수기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수심위에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지목된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중수청장이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