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성친화기업 모집…경남 최초 인증제 도입
여성 근로자 친화적 환경 발굴·인증
![[밀양=뉴시스] 여성친화기업 모집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617_web.jpg?rnd=20260401123137)
[밀양=뉴시스] 여성친화기업 모집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밀양형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남 도내 최초로 도입된 인증제도로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밀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0일까지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다.
인증 기업에는 연차별로 1년 차 기업환경개선 지원, 2년 차 이후 여성친화 직장문화 조성 지원 등 단계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여성친화기업 인증패 수여,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우수기업인 표창 추천, 기업지원 보조금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기업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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