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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공정위, LS 계열사 '선우' 제재

등록 2026.04.02 12:00:00수정 2026.04.02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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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47건에 공사 내역·장소 등 부실

양 당사자 서명·기명날인도 누락돼

"유사 사례 반복 않도록 경각심 높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 발급한 선우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선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 소재 기업이다.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LS엠앤엠 울산공장 현장 7개에 대한 전기·계장 공사 총 54건을 위탁했다.

전기·계장 공사는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설비를 제어하며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선우는 위탁한 공사 중 현장 1개의 본공사와 현장 7개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선우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하며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한 건"이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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