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배달기사 술 취해 흉기로 '푹'…30대 '징역 5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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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하고 범행에 나아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묻지마 범죄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 B(50대)씨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확인됐다. 그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마주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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