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살해'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유족 "최고형달라"(종합)
검찰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해"
김영우 "책임 깊이 통감" 선처 호소
![[청주=뉴시스] 4일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043_web.jpg?rnd=20251204111812)
[청주=뉴시스] 4일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도면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며 "유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결과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은 "어머니가 느꼈을 무서움과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며 "저와 동생은 앞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응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09962_web.jpg?rnd=20251204103432)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영우는 범행 이후 A씨 가족과 여러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였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A씨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김영우를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21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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