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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전송권 전 분야 확대…개인정보위, 전문기관 협의회 개최

등록 2026.04.0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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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다운로드·개인정보저장소(PDS) 관리 등 현장 의견 수렴

전 산업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민간 영역은 내년 2월부터

정보주체 명확한 의사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연구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본인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문기관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현장의 기술적·제도적 어려움도 청취했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본인전송요구권'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로 직접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병원에 있는 건강정보를 다른 병원이나 건강관리 앱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 이용 기록을 금융 서비스나 맞춤형 요금 추천 서비스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권리를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정보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명확한 동의에 기반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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