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못 받았다' 시비 끝 식당 주인 살해 50대 오늘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1000원 복권 못 받았다"며 시비 벌여
檢, 무기징역 구형…"진지한 반성 안 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0.28.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523_web.jpg?rnd=2025102814144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 1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세)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유동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김씨는 소란을 피우다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 생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의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발현돼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과 양형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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