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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금고 직원 직접 징계 불가"

등록 2026.04.10 12:00:00수정 2026.04.10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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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금고 임원 면직 요구…금고, 정직 1개월

1·2심 "금고 정직 처분, 중앙회 요구 위반해 무효"

대법 "법 개정으로 중앙회 직접 제재 처분 못 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2026.04.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순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광명 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회는 2021년 6월 감정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임씨를 징계면직 조치하라고 광명 금고에 요구했다.

광명 금고는 2022년 4월 임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중앙회가 징계면직 제재 조치하라고 촉구했지만, 광명 금고는 거부하고 정직 1개월을 유지했다.

이에 중앙회는 징계면직을 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광명 금고는 결국 임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임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징계대로 1개월 정직됐는데, 또 면직 조치를 하는 건 이중 징계라고도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직 1개월은 중앙회의 제재 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해 무효이며, 이에 따라 면직 처분도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중앙회는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전엔 개별 금고 직원에 직접 제재 처분 할 수 있었지만, 2017년 12월 개정된 법엔 회장이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중앙회장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광명 금고가 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재차 내려진 징계처분도 이중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회장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해 한 제재 처분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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