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前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특정해야"
2012~2025년 여성 장애인 성폭행한 혐의
검찰 "공소사실 충분히 특정…관련 판례도"
피해자측 "필요하다면 법정서 증언하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로 돌아가는 모습. 2026.02.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8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로 돌아가는 모습.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주길 바란다"며 "이런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한다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의 특성을 보면 그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를 충분히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씨 측은 시설 현장검증과 시설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정했다"며 "장애인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얼마나 특정돼야 하는지를 많이 검토했고, 관련 판례도 있다"고 맞섰다.
이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협조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것은 증인신문 뿐이니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말미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7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뒤 8월 말이나 9월 초 선고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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