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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운 70대 치어 사망…운전자, 합의금 2억에도 '유죄'

등록 2026.04.14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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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새벽시간대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자가용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단지 진입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차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9개월여 만에 숨졌다.

재판장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 B씨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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