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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한다…5월부터 평가 실시

등록 2026.04.15 12:00:00수정 2026.04.15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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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2029년 10월까지 지정

[세종=뉴시스]2026년 3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2026년 3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6년 11월1일부터 2029년 10월31일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응급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당초 올해 재지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평가가 이뤄져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지난달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3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가 있다.

신청 및 결정은 5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전문응급의료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재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진료 기능 및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지정 후에도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2026년 기준 3000만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세종=뉴시스]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시설·장비 기준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44개소가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한 조치다.

6대 광역(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청·광주전라·대구경북·부울경남)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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