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하며 법정서면 미교부…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제재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시정명령, 과징금 4000만원
금형 내부도면 3건 요구하며 서면 교부하지 않은 행위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행위 집중적 감시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7/NISI20240707_0001595279_web.jpg?rnd=2024070713253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이들 부품의 형상과 구조,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조도) 및 조립시 나사 규격 등이 기재돼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다.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기도 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사전 협의나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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