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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재활병원서 방치 혐의 언어치료사, '업무방해' 등 추가 고소

등록 2026.04.15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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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 아동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전 언어치료사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병원은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 언어치료사 A씨를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접수했다.

병원은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기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말 한 환아 부모가 언어치료실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병원이 3개월가량의 치료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아동을 앉혀둔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재활 치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개월 동안 환아 50여명을 맡아 약 400회에 걸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증거를 확보해 A씨에게 출석 요구 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견되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후 여러 자료를 확인해 추가 고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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