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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기차 보급사업 2차 신청 16일부터 시작

등록 2026.04.15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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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물량 조기 소진

[밀양=뉴시스] 전기자동차 주차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전기자동차 주차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전기자동차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신청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물량이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로 하반기 물량을 신속히 투입해 보급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총 38억9100만원을 확보했으며 연간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6대, 전기이륜차 50대다.

구매자에게는 기본 구매보조금과 함께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농업인, 다자녀 가구 등 대상별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후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밀양시 소재 법인·기관이다. 차종별 세부 지원금액은 시청 대표누리집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미향 기후대응담당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물량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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