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안전보험 혜택, 2년간 보상금 총액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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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최근 2년간 군민 10여 명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보험금(피해배상·손실보상 지급액 기준) 총액은 2024년 1억191만원(11건), 2025년 3170만원(6건)이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사망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군은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삼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1년마다 자동가입·갱신한다. 보험료는 전액 군비로 부담한다.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상금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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